‘사실과 다르더라도 반드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일반우편물이 아니고 특별한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된다.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5백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B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거나 특별한 관계, 즉 가족이거나 회사의 직원 등이 아니면 집배원이 전달하지 않고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수취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기재된 주소지에 없는 경우 등은 우편물이 발송자인 법원으로 되돌아가고 법원은 A에게 B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다시 써 내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A는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에 따라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해 달라거나, 평일에는 집에 없으니 휴일이나 야간에 송달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디론가 이사가버린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법원의 게시판에 송달물을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실제로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소송이 되므로 법원의 송달을 피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니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B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에서 오는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터무니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원을 통하여 보낸 소장의 내용이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지급명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뜻하지 않게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에 ‘그 채무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려면 복잡한 소송과정과 시간과 돈이 든다.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반드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지 무시하고 내버려뒀다가는 매우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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