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중 “시청 각 과 사무실 방문”만 유죄
지지자들 환호와 박수, “시장 직 유지 가능성 높아져”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다.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시장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재판장 김복형)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재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선고 후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재수 시장. 사진=이재윤 인턴기자
항소심 선고 후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재수 시장.       사진=이재윤 인턴기자

항소심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주민센터 회의장과 춘천시청 각 과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호별 방문 금지’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주민센터는 공개성이 강해 호별방문으로 보기 어려우나 시청 각 과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유죄 결론을 내렸다. 방송토론회에서 호별 방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소 부정확하거나 피고인에 유리한 쪽으로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그러한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방청을 위해 재판정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의 이 시장 지지자들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자 환호성과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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