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탈 장소지만 집주인과 합의·보상 등 철거 걸림돌 많아
춘천시, “농촌은 보상금 유도, 도심은 철거 후 주차장·텃밭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원도심이 낙후되는 현상과 함께 ‘빈집’ 문제가 춘천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집이란 지자체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집으로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은 도심공동화 현상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기도 한다.

공익상 유해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됐을 때 법적으로 빈집 철거가 가능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지자체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현재 춘천시가 파악한 춘천의 빈집은 지난해 11월 기준 360여 곳이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심과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빈집 철거·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집주인이 지출한 철거비용의 80%(최대 300만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빈집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철거를 시작해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바꾸고 있다. 이외의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은 없으며 실태조사 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마을 소멸로 빈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인 점을 감안할 때 춘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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