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행정학과…만점 맞아도 학과 행사 참여 미달이면 자격 없어
학과,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학과 운영 목표 달성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
학과별 재량권 인정하고 재량의 범위 제한 두지 않는 학칙이 논란의 근거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의 교내 재학생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이 학생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일부에서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학과는 교내 재학생 성적장학금과 관련해 성적 기준과 함께 영어시험 통과 여부 및 학과 행사 참여 여부를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수년 동안 내세웠으나, 일부 학생들은 학과 행사 참여 여부가 장학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학과가 위치한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가 위치한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강원대 행정학과 측은 이전에 제기됐던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인용해 “학과 행사 참여 여부를 장학생 선발 전형에 반영하는 규정은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학과의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학기 당 학과 행사 2회 이상 참여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역시 “교내 재학생 성적장학금에 대해선 성적에 대한 공통된 기준만 정해놓을 뿐 자세한 사항은 학과별로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내규 상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학생 A 씨는 “학과 행사라는 것이 보통 학기 당 3~4개 있는 개강총회, MT, 체육대회 등인데, 이 가운데 2개 이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4.5 만점에 4.5점을 맞은 사람이 성적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4월 중순과 5월 하순에도 대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들은 “학기 당 3~4개의 학과 행사들은 참가비를 요구하며, 반나절 이상 진행되고, 술 마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뤄지고 있는데,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과 행사에 사실상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강원대학교 청렴신고센터 등에도 문제 제기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내 재학생 성적장학금 기준을 학과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재량권의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들은 교내 재학생 성적장학금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지급될 것과 더불어 학과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재량권의 범위가 학칙으로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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