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특조위 미흡한 활동에 불만 쏟아내
“특조위 확대 통해 ‘컨트롤 타워’ 역할 제대로 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강원·춘천 지역 설명회’ 자리가 지난달 28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마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특조위 활동 상황을 알리고 강원권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 질환자들의 피해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병원 임종한 교수는 건강 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에 대해 보고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정대 주무관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김재훈 담당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추진현황과 모니터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임종한 교수.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임종한 교수.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충과 요구 사항을 듣는 시간도 주어졌다.

강원권역 설명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왔다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인 A 씨는 특조위 활동의 미흡함에 대해 여러 불만을 쏟아냈다.

의심 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시초를 다투는 중한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질환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워 통보한 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피해액의 3배에 불과한 점, 6천여 건의 피해 의심 환자의 의료 기록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판정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불만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특조위 등 관련 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인사들도 공감한다는 말만 할 뿐 정작 시행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나서서 ‘가습기 살균제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의학적·법리적 공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행정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원주에서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B 씨는 “1994년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입증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특조위 측에서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는데 그 이전 상황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특조위를 대신하여 “주변 증인을 통한 방법 등 의료기록이 없이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지만,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모양새였다.

이날 피해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며 특조위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소망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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