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기자회견…“방사선량률 권고기준 1.5~2.5배 초과”
강종윤 대표 “학교·주택 전수조사하고, 시정부는 시민 알권리 보장해야”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 방사능생활감시단(이하 방생단)’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전기매트 등의 수거 조치와 춘천지역 골재 정밀분석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지역의 방사능 문제를 다시 짚어보기 위함이었다.

2014년부터 활동해 온 방생단은 다년간의 춘천지역 방사능 수치 조사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자연 방사선량률 권고기준인 1mSv/y(연간 밀리시버트)를 기준 삼아 춘천지역의 자연방사선 수치가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춘천시청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5월 원안위에 공식 답변을 구했고, 원안위는 권고기준 1mSv/y는 엑스레이 등의 인공피폭(계획피폭) 상황에 관한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위험 정도와 관계없이 ‘자연적’이라는 이유로 자연 방사선량은 논외라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며 뚜렷한 권고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에둘러 내놓은 셈이다.

지닌달 30일 춘천 방사능생활감시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생단 회원들이 기자회견 종료 후 그간 방생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패널을 들고 있다.
지닌달 30일 춘천 방사능생활감시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생단 회원들이 기자회견 종료 후 그간 방생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패널을 들고 있다.

같은 달,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등에서 제조한 전기매트, 베개, 이불 등의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1mSv/y의 방사능 수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해당 제품 수거명령을 내렸다. 방생단 강종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매트 수거 사태를 상기시키며 방사능 수치가 1mSv/y를 초과하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예증했다.

한편 학교·주택(아파트) 등의 춘천지역 인공피폭 상황에 관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방생단은 전기매트 사건과 관련하여 원안위에 몇 가지를 서면 질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감마선과 같은 전리방사선의 경우에도 가공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방사선 피폭량에 해당할 수 있다”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방생단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춘천지역 골재의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도 공개했다.

춘천지역의 일반적 골재로서 강원대학교 동문 부근 실외주차장에서 채취된 골재를 한국원자력연구원(한원연)이 지난 6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에서 검출된 다종의 방사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

관계 규칙에서는 포타슘-40은 1g당 1Bq(베크렐), 포타슘-40을 제외한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1g당 0.1Bq의 방사능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고시하고 있다.

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은 이미 가공제품의 인공방사능”이라며, 춘천지역의 골재를 사용해 건축된 학교와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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