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 손쉽게 신고 가능
단속 대상 확대에도 주민들 잘 몰라 시 정부 관심 호소
춘천시정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시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에 더해 지난 5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인도)위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신고하는 제도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1분 간격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도 표시돼야 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은 없다.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단속대상여부 등을 판별해 별도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도조치를 한다.
시정부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단속신고는 6월말까지 3천5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1천75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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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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