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서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 과정을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가 부동산 등기부이다.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는 목적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데에 있다.

부동산을 거래하든, 건물을 빌리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하다. 만약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 등기부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등기부를 안 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분쟁 당사자들 모두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알고 있다고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부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사항증명서(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였으며 지금도 등기부등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를 읽는 방법을 보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형태를 나타낸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과 지목, 면적과 그 변동 내역을 기록한다. 등기부 표시번호는 등기부에 기록한 순서를 기록한 것인데 ‘1(전 5)’처럼 괄호에 전 몇 번의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괄호 밖의 번호는 현재 등기부에 기록된 것이고 괄호 안의 번호는 옛날 등기부의 기록 순서이다. 등기부는 옛날에는 한지로 만들어 펜으로 기록하거나 그 이후 카드 형태로 타이핑해놓았던 것을 전산화 하였는데 괄호 속 번호는 옛날 등기부에 기록한 순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 몇 번’의 등기가 궁금하면 폐쇄등기부를 열람하면 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 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에서 이전되어 지금은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과, 소유권을 압류하거나 매매를 예약하는 가등기를 기록한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다. 이 부동산이 얼마에 저당 잡혀있는가 하는 저당권,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타인에게 주었는지 하는 지상권, 이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을 위하여 길을 내준다든가 하는 지역권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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