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록 거짓 작성 제출, 회계부실 의혹
법인측 “고의횡령 없고 회의록 위조사실 없다”

지난달 춘천시 신동면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부실·회의록 일부 위조에 대한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시·도 공무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강원도에 제기된 민원에서는 해당 복지법인에 대한 확인불명의 식비 지출, 출퇴근을 위한 택시비 법인카드 결제, 200만원 개인 사용지출 건 등을 회계부실 또는 횡령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들었다. 또 6월에는 이사 및 감사들의 임면 관련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사들이 맡겨 놓은 도장을 도용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민원도 접수 됐다. 민원에는 총 8명의 이사 중 2명이 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확인서에는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이 춘천시 및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회의록 의결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이 적시돼 있다.

신동면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부실과 이사회의록 일부 위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 돼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난달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처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신동면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부실과 이사회의록 일부 위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 돼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난달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처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달 17일 해당 복지법인에서 2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현장에서 법인의 이사 중 한 명은 공무원에게 직접 ‘대표이사 연임 안이 10년 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적이 없으며 지난 4월 이사선임의 부결 안이 가결된 것으로 시청에 보고돼 이사회의록을 위조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으로 제기된 회계부정과 이사회의록 위조 여부를 시·도 공무원이 점검한 지 22일이 지났다. 지난 9일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도관리 담당자는 “해당법인 대표이사에게 회계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고 있는 과정이며 다음 주에는 회의록 허위작성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록의 허위 작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선임된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계장부 기록이 미흡하거나 회의록작성중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있어도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고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에 따른 이사 회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기록하고 이사들이 직접 날인한 이사회의록을 관리·감독 기관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는 이사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법인의 감시기관인 강원도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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