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에서 할 일” VS 강원도, “방법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시도조차 안하고 뒷짐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이슈이지만 올해는 ‘NO 아베’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관광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국내 여행지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더 받게 됐다. 계곡에 설치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와 이를 통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에도 지내리, 덕두원리, 툇골 등에 많은 계곡이 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11일 방문한 한 계곡에는 철제 평상과 대형 파라솔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하천을 막아 수영장 형태로 지형을 변형해 놓은 곳도 있었다. 

춘천시 어느 계곡. 평상과 그늘막, 파라솔 등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춘천시 어느 계곡. 평상과 그늘막, 파라솔 등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시 담당 공무원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가 나서야 할 업무이다. 강원도도 경기도처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단호히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시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는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들은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압수수색 등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강원도 담당공무원은 “아직 강원도에는 특사경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불법설치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사경이 도입된 것으로 본다. 특사경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불법설치물은 수십 년 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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