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기본추구권보장 위해 ‘공개가 원칙’
강원도 원문공개율 32.7%, 17개 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데이터와 정보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 복지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과 1996년에 제정하여 2013년까지 여러차례 개정한 정보공개법이 공공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들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절차에 대해 일반시민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상 정보에 따라서는 비공개가 원칙인 경우도 있어 혼돈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관에서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중요하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말하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이용하면 건축·교통·건강·상권·부동산·법령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농축산 가격 등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교통사고 통계 또는 친일파 목록까지 국가차원에서 생산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 홈 화면은 ‘정부가 결제(지자체 등)한 문서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이용해 누구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 홈 화면은 ‘정부가 결제(지자체 등)한 문서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이용해 누구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데이터 공개 창구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 공공데이터(https://data.gwd.go.kr)’가 있다. 여기에는 강원도 산하기관 및 18개 시·군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연계 제공하거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은 활용범위를 확대할 만큼의 자료는 담지 못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도 늦는 편이다. 강원도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시각화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빅테이터로 분석된 자료를 직관적이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다. ‘정보공개(www.open.go.kr)’ 사이트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공단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 시·도지사가 결제한 문서를 원문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원문공개 비율이 32.7%로 17개 지방자치 단체 중 2번째로 낮다. 이는 열 개의 정보 중 3개만 원문대로 공개해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외의 정보는 공개 요청이 있을 시 공개여부를 따져보고 어느 정도 공개할지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65.8%, 부산시59%, 경기도 56% 등으로 광역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원문공개 비율이 높고 최하위인 경상북도(29%)와 강원도 등 농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개율이 낮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공공기관은 직무상 취득된 모든 문서·도면·사진·영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매체 기록사항을 청구인이 청구하게 되면 모두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수사·재판 정보, 개인정보, 법령상 비밀, 국익침해 정보, 영업상 비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 등은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영역에 대한 이견차이로 소송에 이르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땐 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한다. 그 과정의 1단계로 사이트 내 정보목록을 간단히 검색하고 자료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구서 작성은 장황한 설명보다 청구하려는 내용만 간단히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가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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