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내꿈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서 문제제기
“정신질환자시설은 정신보건시설…장애인복지법 적용 받지 않아”

정신질환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일수록 편견이 많고 낯설음에서 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정신재활시설 우리내꿈터(원장 전미영)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춘천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복지기관들, 정신질환 의료기관, 문화기관 등 약 60여 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을 지난 20일까지 실시했다. 

정신재활시설 ‘우리내꿈터’는 지난 3월부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해 지난 20일 사례관리 주제 강연을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쳤다.
정신재활시설 ‘우리내꿈터’는 지난 3월부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해 지난 20일 사례관리 주제 강연을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쳤다.

3월부터 8월 20일까지 매달 한 번씩 6회가 진행된 교육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변화와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정신질환자 재활 및 네트워크’주제의 강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 시설은 정신보건시설로 정의돼 지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같은 정책의 배제가 이뤄지는 구조 속에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이면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전 원장은 이 같은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며 춘천의 현황도 짚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 개정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중 ‘정신질환자 등 개념 및 규모’에서는 평생에 전 국민 1%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춘천에서는 2천8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정신재활시설은 ‘우리내꿈터’와 ‘평화의집’ 두 곳으로 이용 정원은 37명에 불과하다. 정신과 병상 수는 약 1천여 개로 이 또한 부족하다고 전 원장은 전했다. 

전 원장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취업훈련 등의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강연으로 정신질환의 지식을 쌓았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인식을 바꾸어 두렵거나 몰라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나아가 “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재활훈련으로 이들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교육에 참여한 춘천시 복지정책과 공무원은 “약물관리 등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며 교육을 전체 공무원과 시민에게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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