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 자영업자 대상
사업신청 오는 10월20일까지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인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4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우편 접수 또는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정의 대상자 심사를 통해 12월 중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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