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지원 있지만 구직에 대한 도움 미흡
“필요한 경우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고기 잡는 법’이 제공돼야”

청소년 노동 권리 증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 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종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노동 현장에 나가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노동 인구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제 청소년 노동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 시장으로 밀려나는 학교 밖, 가정 밖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은 단순한 청소년 노동과는 달리 인권, 복지 등 심각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춘천사람들》은 한국사회가 하루 빨리 청소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러는 마음에서 청소년 노동 현장의 제1전선이라 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취재해봤다. -편집자주

 

현재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제도를 통해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3년 자립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아동복지법을 근거해 자립에 필요한 거주지, 생활, 교육, 취업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과 전담기관 설치 등 포괄적인 지원을 담당해 왔다. 정부의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물·현금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제도는 미비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취업지원 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알선’, ‘자립 관련 프로그램 부족’,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도 인프라 부족’, ‘부모 자산과 관계없는 의식주, 교육 지원’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고기 잡는 법’이 제공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의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에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이란 게 있다.

하지만 이들 ‘금과옥조’가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게 담겨있는 반면 생활을 하려면 노동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구직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내용은 부재하다.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뜻이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잘 알겠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 가뜩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니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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