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 보장받을 방안 모색해야

청소년 노동 권리 증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 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종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노동 현장에 나가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노동 인구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제 청소년 노동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 시장으로 밀려나는 학교 밖, 가정 밖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은 단순한 청소년 노동과는 달리 인권, 복지 등 심각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춘천사람들》은 한국사회가 하루 빨리 청소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러는 마음에서 청소년 노동 현장의 제1전선이라 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노동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취재해봤다. -편집자주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가정밖 청소년' 

지난달 8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민소담 전문관은 청소년 노동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가출’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경우와 집을 나왔지만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정 밖에 머무르게 된 상황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둘째, 청소년이 과거에는 학습자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최근 학습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모두 획득하는 추세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가장 저숙련, 저소득, 고위험군의 일을 떠맡고 있는데 제도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토론회에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기성 센터장은 청소년 노동 정책이 인권에 대한 감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원이 너무나 일방적인 시선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가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 자신들이 수혜를 받는 서비스지만 당초 기획이나 과정·절차 등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부터 현장 실천까지 권리 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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