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쓰레기봉투 뜯어 증거물 확보 후 과태료 부과

춘천시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소각·매립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재활용품에 쓰레기 혼입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불법 쓰레기를 발견했을 경우 배출 주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했다. 

26일부터 불법 쓰레기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부터 불법 쓰레기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합동 활동을 통해 위반자를 반드시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근로자가 야간에 수거작업 시 위반 배출물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치와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시청에 알려주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내용물을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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