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을 피하려면 한 번쯤 견학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일반 거래로 사는 것보다 반드시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경매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법원은 우선 신문에 부동산의 내역과 최저매각가 등을 공고하고 경매 기록을 일정기간 공개하므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후 경매 법정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자의 주소, 성명과 입찰가격 및 보증금액을 써서 내면 되는데, 이때 입찰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찰가격인데 입찰가격은 한 번 쓰면 수정할 수 없다. 입찰가격을 쓸 때 잘못 써서, 예를 들어 백만 원 단위에 쓸 금액을 천만 원 단위로 쓴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로 써서 최고가 매수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가끔 발생한다. 이럴 경우 입찰표에 쓴 대로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포기하여 잔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매수를 포기하면 보증금은 몰취된다. 보증금은 내가 사려고 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공고한 최저매각가의 10%다.

사고 싶은 부동산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이면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춘구 법무사 

매각허가결정은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는데 이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취되고 최고가 매수결정은 취소된다.

입찰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11시 반 경 마감하여 개찰한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쯤 견학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
#부동산경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