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따돌림 당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보자. 김해김씨 김영자 씨는 전주 이씨인 이갑동 씨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이영철로 이름을 지어 양육하고 살다가 남편 이갑동 씨가 사망했다(또는 이혼했다).

김영자 씨는 그 후 밀양 박씨인 박철수 씨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 이영철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오자 아들이 학교에서 겪을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졌다. 이영철 군이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김영자 씨는 법원에 전주 이씨 이영철을 밀양 박씨 박영철로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양부, 양모이고 계부나 계모는 청구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이영자 씨와 이영철 군은 청구할 수 있으나 박철수 씨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다. 이러한 허가 신청은 실무상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허가한다.

위 예의 경우 이영철 군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이영철 군의 진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정도 나이면 법원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과 본을 변경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박영철의 아버지는 여전히 이갑동으로 나온다. 성과 본을 변경한 것이지 부모관계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로 기록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자라 성년이 된 후 친아버지의 성과 본과 같게 본래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하는 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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