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잦은 횡단보도와 장소 대상…최대 9초 늘어나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 걷다보면 일반인도 반대편 인도까지 1~2초도 채 안남기고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춘천경찰서(서장 최현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연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횡단보도 중 기존 통행시간보다 9초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인 남부복지회관 앞 사거리.
횡단보도 중 기존 통행시간보다 9초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인 남부복지회관 앞 사거리.

현재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일반인 기준 초당 1m를 걸어가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어르신 신체기준에 맞게 초당 0.8m로 조정하여 보행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어르신의 경우 짧은 보폭과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대상지역은 병원, 전통시장, 복지관, 종교시설, 터미널 등 평소 어르신 통행이 잦은 장소 10개소, 횡단보도 20개소를 시범 선정했다. 신호연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가용시간 내 조정을 한 결과, 보행시간이 최대 9초(평균 4.1초)까지 늘어난다. 경찰은 향후 여론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일반인 기준(초) = {횡단보도길이(m) ÷ 보행속도(1.0m/초)} + 초기진입시간(4∼7초)

고령자 기준(초) = {횡단보도길이(m) ÷ 보행속도(0.8m/초)} + 초기진입시간(4∼7초)

성다혜 인턴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