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잦은 횡단보도와 장소 대상…최대 9초 늘어나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 걷다보면 일반인도 반대편 인도까지 1~2초도 채 안남기고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춘천경찰서(서장 최현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연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일반인 기준 초당 1m를 걸어가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어르신 신체기준에 맞게 초당 0.8m로 조정하여 보행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어르신의 경우 짧은 보폭과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대상지역은 병원, 전통시장, 복지관, 종교시설, 터미널 등 평소 어르신 통행이 잦은 장소 10개소, 횡단보도 20개소를 시범 선정했다. 신호연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가용시간 내 조정을 한 결과, 보행시간이 최대 9초(평균 4.1초)까지 늘어난다. 경찰은 향후 여론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일반인 기준(초) = {횡단보도길이(m) ÷ 보행속도(1.0m/초)} + 초기진입시간(4∼7초)
고령자 기준(초) = {횡단보도길이(m) ÷ 보행속도(0.8m/초)} + 초기진입시간(4∼7초)
성다혜 인턴기자
성다혜 인턴기자
chunsara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