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반대 측, “향후 이익 장담할 수 없어…차라리 도시재생으로 가야”
재건축 찬성 측, “사업 취소의 의미 아냐…지역민 대부분은 재건축 원해”

소양촉진2구역 일대에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와집골 바로세우기’가 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 논란의 배경지가 되고 있는 소양로 기와집골 일대.       사진 《춘천사람들》 DB

재판부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2017년 2월에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당시 하자의 명백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무자격자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수립됐다는 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된 점’,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조합측이 2017년 8월 춘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됐다.

원고인 ‘기와집골 바로세우기’ 김혁 씨는 조합 측과의 분쟁의 배경에 대해 “해당 사업의 건설사가 포스코로 바뀌면서 재건축 비용이 190억 원 증액됐다. 이에 조합 측은 일반 분양가를 더 올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오히려 보상가를 더 올려 이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측의 우춘수 조합장은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취소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항소와 더불어 총회를 소집해 법원이 원고승소의 이유로 든 하자 부분을 수정·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낙후된 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재건축이 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시민들은 기와집골로 유명한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