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입점 관련, 소상공인 생존권 지키기 위한 토론회 열려
“상생협약 체결, 관련법 통과 등 방안 있지만 현실적 기대 어려워”

지난 1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석사동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석사동 일대에 입점 예정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저지하고 춘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브랜드 매장의 공격적인 가격경쟁력 정책과 꼼수 출점이라 평가되는 가맹점 형태의 출점으로 인해 지역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던 터였다.

지난 1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석사동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 모습

춘천이마트노브랜드저지대책위원회와 호반포럼, 석사포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 관계자들뿐 아니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홍춘호 정책위원장, 춘천 풍물시장연합회 임병철 회장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사포럼 최돈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춘호 정책위원장은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대형쇼핑몰 출점 지역의 자영업 점포 월평균 매출액은 출점 전에 비해 46.5%(1천348만 원) 감소했으며, 일평균 방문고객 역시 출점 전 55명에서 출점 후 33명으로 40.2%(22명)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쇼핑몰 입점 시 반경 7~10km의 소비자들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나타난다”며 동네별·마을별 상권이 침체할 것을 우려했다.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 후 6개월 만에 몰락한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나 소장은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감소한 만큼 대형마트들이 득을 봤지만, 그들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벌인 일은 미미하다”며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내 4곳의 홈플러스 매장이 총 1천554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지역에 내놓은 기부금은 고작 100만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현재 도내 6곳의 매장을 운영하지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놓은 문화센터는 1곳에 불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춘천이마트노브랜드저지대책위원회 전정희 위원장은 “현재 전국노브랜드대책위원회와 이마트, 중소벤처기업부 등 3자가 ‘노브랜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회장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했을 때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것이 에브리데이 때문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었다. 노브랜드 매장이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생존권 차원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모인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 의원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동시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소속 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노브랜드 매장 입점으로 인해 지역이 입는 피해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점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대표로서 참석한 석사동 주민 박순자 씨 역시 “결국 상인과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주민 간의 소통 확대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봤다.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노브랜드 매장과 같은 SSM(Super Supermarket) 등을 막을 방법이 없음에 공직자로서 무력함을 느낀다”고 운을 떼며,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대기업·정부부처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 여러 참석자들에 의해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막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일부 시민들은 이미 노브랜드 매장이 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안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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