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난 1일 회의 열고 마을에서 제출한 ‘숙의예산’ 심의·의결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유지가 어렵거나,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은 부결 처리

‘춘천시 마을자치형 숙의 예산’에 대한 위원회가 지난 1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다.

‘마을자치형 숙의 예산’은 처음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예산으로 관내 25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동에서 신청했다. 8개 주민자치회와 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출했으며 8개 주민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했다.

‘마을자치형 숙의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신청서를 제출한 읍면동에 한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예산편성에까지 확대했다는데 매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안건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이 불가능한 안건도 있었다.

지난 1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벌써 있어요’ 형이었다. 근화동 주민총회에서 2위를 자치해 근화동 주만자치회가 제출한 ‘경로당 많이 나와 주세요!’는 경로복지과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으랏차차 9988’ 어르신 웃음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내년 운영 횟수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석사동 주민총회에서 4위를 차지해 석사동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초·중학교 안전교육 실시’도 이미 관내 소방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석사동에서 10위를 차지해 제출한 ‘5월 어린이날 행사’도 보육아동과가 검토한 결과 이미 여러 장소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는 ‘유지가 어려워요’ 형이 있었다. 일단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탈락한 경우이다. 석사동 주민총회에서 2위를 차지한 ‘벌말공원 화장실 설치’와 6위를 차지한 ‘어린이 물놀이장 및 탈의실/분수대 설치’는 모두 사후 관리 등의 예산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다.

기타로는 ‘기준이 있어요’ 형이 있었다. 근화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료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춘천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A위원은 ‘마을자치형 숙의 예산’에 책정된 4천만 원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 행정적 문제만 없다면 별다른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B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괄적으로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읍면동의 규모나 세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위원은 “참여하지 않은 14개 읍면동이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 포기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준철 위원장은 “첫 사업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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