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 체납 2천500명…춘천, 400여 명 80억 이상 체납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도내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2천500명 이상, 체납액은 6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90여 명, 체납액은 약 30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400여 명으로, 체납액은 80억 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도내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계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동산과 현금은 즉시 압류되거나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된다.

따라서 도와 시·군의 징수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올해 상반기에도 상습 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하여 현장에서 3천9백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16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가택수색 외에도 권역별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처분 등 다양한 직·간접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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