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구성…학교장 자체 해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에 맞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와 분쟁 조정 및 관계 회복 모임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에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워크숍을 열었다.사진 제공=강원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지난 18일에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단 워크숍을 열었다.사진 제공=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간의 갈등상황 발생 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고 신체·정신적 피해 비용에 대해 상담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대화법 및 갈등관리 기술을 전파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제도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시행으로 학교가 자체 해결한 사안에 대해 화해·분쟁 조정 및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해·분쟁 조정단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내년부터는 도내 17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이런 조정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심판과 민원 등을 줄여나가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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