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줄 때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명령

A남과 B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살다가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아이는 어머니인 B가 키우고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아버지인 A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잘 보내주던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A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직접지급명령은 A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 등 월급을 주는 곳이 A에게 주는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B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명령이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B는 A를 상대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담보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양육비를 받는다. A가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는 A에게 협의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A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는다. 감치는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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