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줄 때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명령
A남과 B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살다가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아이는 어머니인 B가 키우고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아버지인 A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잘 보내주던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A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직접지급명령은 A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 등 월급을 주는 곳이 A에게 주는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B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명령이다.
B는 A를 상대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담보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양육비를 받는다. A가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는 A에게 협의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A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는다. 감치는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