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전국 동시공개
춘천 지역 8억3천만 원 체납…1억 체납 개인도

강원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81명(법인 포함)을 전국 동시 공개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개인 130명이 56억9백만 원을, 법인 업체 47곳이 42억2천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의 경우 개인 3명이 8천만 원을, 법인 업체 1곳이 6천3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 이로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친 후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춘천 지역의 경우 2019년도 지방세와 관련해 개인  24명이 7억7천2백만 원을, 법인 2곳이 6천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지방세 1억3백만 원을 체납한 개인도 있었다. 2019년도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없었다.

한편 2019년도 체납 개인과 법인을 제외한 춘천지역의 기공개 체납 개인은 113명, 체납 법인은 1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도 세외수입 체납 개인과 법인은 없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 200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한 명단공개도 이뤄지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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