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 유언은 재산에 관한 것만을 말한다. ‘나 죽거든 너희들은 사이좋게 살아라’하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아니다. ‘나 죽으면 내 소유의 어디 땅은 누구에게 준다’는 재산상의 유언이 민법에서 말하는 유언이다. 유언을 하는 방법에는 자필로 쓰는 방법, 녹음을 하는 방법,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 내용을 밀봉하고 공증하는 방법, 말로 하는 것을 받아쓰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A 씨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공증은 하지 않고 A 씨에게 주었다. A 씨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유언대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다. 유언장에는 ‘춘천시 효자동 몇 번지 토지 1,000평은 장남 A에게 모두 주는 것으로 유언을 남김. 2017. 11. 10. 김갑돌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첨부’ 라고 작성되어 있었으며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대로 토지를 A 씨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유언증서를 법원에서 검인받아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내용 모두를 자필로 쓰고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써야 하며 날인 또는 무인을 하여야 한다. 유언증서 내용의 일부라도 타자로 쓴다거나 남에게 대필을 시키면 무효다. 작성 연월일을 연월까지만 쓰고 일을 안 써도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무효인 유언증서라도 검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인은 해 주지만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은 없고 그것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도 없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위에서 든 예의 경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주소를 누락한 것으로 유언증서로서 효력이 없는 증서였다. A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주소는 자신과 자녀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쓰지 않았겠지만 유언증서의 유효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A 씨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 소유 토지의 대다수를 준다고 했음에도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와 똑같이 법정 상속지분만큼만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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