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버스 출고 지연은 공장 사정…부당징계”
시민버스 측, “감사로 드러난 형사적 사건 때문에 해고”

춘천시민버스의 전·현직 임원 2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춘천시민버스는 지난 9월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토대로 10월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실장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3개월 정직과 해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춘천 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 마을버스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의혹’, ‘마을버스 도입 지연의 책임’, ‘대동·대한운수에서 춘천시민버스로 통합·변경되며 전 차량에 이뤄졌던 도색이 비싼 가격에 이뤄졌다는 점’ 등이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라 밝혔다. B 씨는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A 씨의 상급자로서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들었다.

A 씨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마을버스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마을버스의 도입 지연의 책임은 현대차 공장으로부터의 출고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색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광주, 남양주, 춘천의 3개 업체 가운데 다소 비싼 춘천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종합적인 고려와 7명 이상의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확대간부회의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동·대한운수가 춘천시민버스로 통합·출범하고 차량을 밝은 청록색으로 새롭게 도색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춘천사람들》 DB
대동·대한운수가 춘천시민버스로 통합·출범하고 차량을 밝은 청록색으로 새롭게 도색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춘천사람들》 DB

그러나 춘천시민버스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시민버스 관계자는 “자체 감사 당시 마을버스의 거래조차 완료되지 않아 리베이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마을버스 도입 지연 역시 공장으로부터의 출고가 늦어진 것이 이유이므로, 리베이트 의혹과 마을버스 도입 지연으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징계 사유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발주 계약 당시, 당초 노선개편 날짜였던 9월 23일 이전에 출고되지 않을 것을 A 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9월 23일 이전에 출고될 것을 계속 주장했고, 이로 인해 추가 채용된 승무원(운전기사)들이 실제 노선개편 날짜인 11월 15일 전까지 업무가 없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전 차량에 이뤄졌던 도색과 관련해 “광주나 남양주의 업체에 맡겼을 경우 도색뿐 아니라 샌딩 등 도색 전 작업 및 도색 후 광택 작업과 탁송료를 포함해 대당 2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춘천의 업체와는 단순 도색만을 조건으로 300만 원에 계약을 해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A 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상급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선정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횡령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실장과 B 전 이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시민버스 관계자는 “해당 전·현직 임원들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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