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및 당정 합의 대책안 휴지조각 돼”
‘실질적 책임자·기업 처벌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도 요구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지난 3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기자회견장에 모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작년 1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는 문재인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한 채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특조위’가 구성돼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휴지조각이 되었고 당정은 합의를 통해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2인 1조 작업을 위한 온전한 인력충원은커녕 노무비 착복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하위법령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열려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수사가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지만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고, 하급관리자만 검찰에 송치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김용균 특조위와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하청 산재사망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할 것’,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정 및 생명안전제도 개정을 중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유용준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