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개정…징수액의 5% 포상

방치되거나 숨어있는 세입원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게 한 시민에게도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시정부는 지난달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춘천시가 정부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세정발전 유공자에 더하여 숨은 세입원을 시민이나 공무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춘천시가 정부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세정발전 유공자에 더하여 숨은 세입원을 시민이나 공무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 방법 등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발굴한 시민이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받게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숨은 세입원 발굴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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