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도, 레고랜드 공사비 400억 추가대출 계획” 강력 비판
레고랜드·물빛축제 사업 취소 요구 및 방송 토론 제시…낙선 운동 강행
중도본부,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관련 도의원 33명 검찰 고발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둔 9시 30분 ‘레고랜드 중단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과 춘천시민사회단체,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조성사업 및 ‘호수나라 물빛축제’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 200억 원과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조성 예산안 92억 원 및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안 7억5천만 원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의 진통 끝에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오전 강원도의회 앞에서 대책위가 레고랜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강원도의회 앞에서 대책위가 레고랜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레고랜드 사업에 도민의 세금 2천140억 원이 소진됐고 앞으로 매몰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며 “매몰비용이 커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매각해 레고랜드 조성 사업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강원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한 부지가 모두 빚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원도는 2018년 12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멀린사가 5천2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도민을 기만했다”며 멀린사가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원도가 기반시설 공사비 마련을 위해 400억 원의 단기 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호수나라 물빛축제와 관련해서도 예산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양 사업에 대해 강원도, 도의회, 대책위가 참여하여 방송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대책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선 운동과 감사원의 감사요구,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지난해 12월 14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강원도의회 의원 33명을 직권 남용 및 방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한금석,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명순,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의원이다.

유용준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