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내 시책·제도 88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급여’, ‘어린이집 보육시간’에도 변화

다가오는 새해부터 경제, 교육·복지, 환경·안전, 농·어촌 등 4개 분야의 88개 항목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경제 분야 31개, 교육·복지 분야 14개, 환경·안전(소방 포함) 분야 16개, 농·어촌 분야 27개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88건의 시책 및 제도를 종합 발표했다.

도정부는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상반기부터 종이 형태로만 있던 강원상품권을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과 카드 형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도·시군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또는 실직시 3천만 원 가량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된다.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도내 장애인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를 소지한 이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이 무상 지원된다.

중앙부처 사업의 일환으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자활급여가 인상된다.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될 전망이다.

3월 21일부터는 기존의 등록대상 동물(반려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월령이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도정부가 발표한 시책과 제도의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강원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년 1월까지 책자로 제작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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