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타 지역과 함께 관광특구 신청 가능
춘천시·가평군 타당성 연구용역…강원도·경기도도 지원

춘천시 강촌, 남이섬 일대와 가평군 자라섬 일대를 ‘광역 관광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남이섬, 강촌역, 자라섬, 가평읍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춘천과 가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전국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남이섬 선착장. 춘천과 가평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춘천사람들》 DB
가평군에 인접한 남이섬 선착장. 춘천과 가평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춘천사람들》 DB

춘천시와 가평군은 공동으로 2020년 ‘춘천-가평관광특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연구용역을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지난 19일 마무리된 춘천시의회 제296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연구용역비로 춘천시와 가평군이 각각 3억 원을 책정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광역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시와 군 단위의 지자체가 협력했지만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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