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정 받는다

A는 B를 상대로 돈을 빌려 줬다가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한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 는 판결문을 보면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도 붙어 있다. 

원고가 청구한 돈 중 일부만 인정됐을 경우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10분하여 2/10는 원고의, 8/10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A는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우선 소송을 시작할 때 납부한 인지 비용, 송달료가 있다.

소송 중에 감정을 한 경우 감정료, 증인을 불렀을 경우 증인에게 지급한 증인 여비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한 비용으로 일당과 식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 소송 가액에 따라 기준이 있는데 소송의 가액이 2천만 원까지는 10%, 5천만 원까지는 8%, 5억 원이면 0.5% 등으로 소송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인정해 준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 기준보다 많이 주기로 약정했어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된다.

승소한 당사자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 계산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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