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사례 발각 뒤에도 시정 조치 안 해…‘문제없다’ 허위 공문서 작성도”

지난해 12월 30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문화재청 직원, 문화재청 전문위원, 발굴기관장, 구 엘엘개발 직원 등 16명을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 방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중도 문화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재심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춘천을 방문, 춘천지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중도본부 관계자들.
하중도 문화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재판 재심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춘천을 방문, 춘천지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중도본부 관계자들.

중도본부 측은 이날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 25일 춘천 하중도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출토 유물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 유적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복토를 한 점’, ‘고운 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직경 70cm에 달하는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한 점’, ‘공사차량을 선사시대 무덤(4-2호 무덤) 위로 운행하게 한 점’ 등 불법적 사례들이 발각됐으나, 이후 10월 31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직원, 문화재전문위원, 발굴조사기관장, 엘엘개발 본부장 및 감리단장 등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실시한 현지점검에서 외부로 노출된 잡석만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굵은 모래)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했으며, 같은 달 3일 엘엘개발 역시 문화재청에 접수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잡석을 제거했다는 취지의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보고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중도본부 측은 “2017년 11월 15일 열린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현지점검 전문가 의견을 따라 ‘복토완료구간과 미복토구간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의결했고, 11월 24일 문화재청은 ‘마사토 복토가 유구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도본부는 검찰 고발 후 춘천지방법원에 이전의 두 공사중지 가처분재판(2018카합87가처분, 2018카합90 가처분)의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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