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2심 벌금형 확정
시민들 “혼란 피할 수 있어 다행…반면교사 삼아 시정 펴길”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난 9일 상고심(카2019도10140)에서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피의자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500만 원 벌금형을 뒤집고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호별방문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했고,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원심 판결대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원심 판결대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호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므로, 호의 해당 여부는 접근성 및 개방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신사우동주민센터 2층 회의장, 소양동주민센터 1층 동장실 부근 민원데스크 뒤편 직원업무공간, 춘천시청 신관 민원소통담당관실 내 민원데스크 뒤편 직원업무공간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으며, 춘천시청 본관 1층 장수건강과, 교통과, 복지정책과, 본관 2층 체육과, 도시재생과, 회계과, 별관 3층 청소행정과, 별관 4층 감사담당관실, 가설A동 1층 기획예산과, 가설A동 2층 총무과, 가설B동 2층 농정과를 방문한 일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경찰 수사 중인 것을 몰랐다고 방송토론회에서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시장이 방문한 관공서 장소 14곳 가운데 2곳의 방문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장소의 방문 및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크게 달랐지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수긍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시장 측이 ‘호별방문제한 위반죄는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후보 등록 전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성립하며,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의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춘천시민들은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버스노선 개편과 관용차 안마의자 설치 사건 이후로 쌀쌀해진 민심을 반영하듯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시민과 함께하며, 원칙대로 시정을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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