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 33~50% 인상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직장 복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는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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