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풀고 부동산 매매하고 싶을 때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금 1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B는 A에게서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주어야 할 채무자이긴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 대금을 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물건 값을 못 받은 A는 B의 집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B의 집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그러나 A는 B를 상대로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채로 대금의 지급을 재촉하고 있다. B는 그 집을 팔기로 계약을 진행 중이었고 집을 사려고 계약을 진행 중이던 매수인은 당연히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한다. B는 집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해 예정돼 있는 거래도 하고 싶지만, A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B는 우선 A가 가압류하면서 청구하는 금액인 1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가압류로 묶어 놓은 것을 해방시킨다고 해서 해방공탁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기재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하여 주지만 가압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효과는 B가 공탁한 돈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는 대신 공탁한 돈이 가압류 된 것이다. B는 거래가 진행되던 집에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또한 B는 A에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미루는 일을 그만 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소송으로 따져 볼 수 있다. B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해방공탁한 돈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찾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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