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연구공간·참정권 등 처우개선” 요구

지난 1988년 강원대학교에 강사협의회가 구성된 지 32년 만에 강사노조(비정규교수노조)가 출범했다. 해당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를 아우르는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는 지난해 9월 9일 설립총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조합원 확대와 캠퍼스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지난 1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의 출범 기자회견 모습.
지난 1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의 출범 기자회견 모습.

이날 강원대분회는 출범을 알림과 더불어 생활임금 보장, 연구공간 제공, 참정권 보장 등 비정규교수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최승기 분회장은 “그동안 대학교육수행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교수와는 다른 시간강사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아왔고, 지난해 9월 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복무여건은 여전히 교원 지위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조직에 있어 강사는 비정규교수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일례로 총장 선거 등 대학 대표자의 선출과정에서도 다른 학내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분회는 도내에 설립된 첫 분회로서, 아직 비정규교수노조 분회가 설립되지 않은 전북, 충남, 충북 및 서울의 주요대학에서의 분회 설립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비정규교수노조 강원대분회뿐 아니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의당 강원도당 및 강원대 교수노조도 함께하며 연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강원대에는 강사와 초빙·겸임·연구교수 등을 통틀어 1천6명의 전임교원과 1천386명의 비전임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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