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21.2% 차지
기업 규모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자 많아
춘천의 육아휴직 합계는 원주의 절반 이하

2019년 국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천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5천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만7천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했다.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 5.6% → 2016년 8.5% → 2017년 13.4% → 2018년 17.8% → 2019년 21.2%로 꾸준히 늘어왔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9천796명(남성 8천599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이는 2018년(6천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2016년 50.9%에서 2019년 54.5%로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6.6%(2018년 1만5천292명 → 2019년 1만7천831명)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에 비해 5.4% 증가(2018년 4만5천51명 → 2019년 4만7천492명)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36.6% 증가(2018년 7천170명 → 2019년 9천794명)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례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천660명으로 2018년(3천820명)보다 48.2%, 2017년(2천821명)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이 중에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550명)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에도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2월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올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폐업·도산 등)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일도 올해 상반기 계획이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장려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에서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돼야 지급하게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올 상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여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춘천시도 모성보호 관련 제도 이용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인구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육아휴직수급자 수는 춘천이 588명으로 원주(469명)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2019년에는 춘천 764명, 원주 1천781명으로 확연한 격차를 보인다.

지난 26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연구》에 실린 〈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라는 보고서는 전업주부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베커 가설’을 뒤집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시가 출산율 상승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홍석천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