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통해 매연저감장치 설치도 가능

춘천시가 15억2천760만 원(국비60%, 도비12%, 시비28%)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매연이 발생할 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로 총 95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2020년 조기폐차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춘천시 연속등록 경유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진은 중앙정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정책 홍보 이미지.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이 감소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은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금액)의 70%를 지원받고 신규 등록 시(중고 및 이륜차 제외) 나머지 30%를 지원을 수 있으며 최대 3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은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고 신규 등록 시 추가로 2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자가 빠른 순서로 우선 선정된다.

LPG화물차 역시도 신차 구입 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총 3억8천만 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으로 한 대당 4백만 원씩 95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지원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춘천시는 운행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앞선 모든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며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나 기후에너지과(250-4333, 4250)로 문의하면 된다.

허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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