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 등기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할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자기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에 놀라는 사람이 종종 있다.

토지 소유자인 A는 최근 그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봤는데 10년 전에 등기된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각해 보니 10년 전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B가 A의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는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에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제도이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로 묶어만 놓고 정작 돈을 달라는 재판을 걸어오지는 않아서 채무자의 부동산만 가압류된 상태로 몇 년이 지난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제소명령을 통하여 재판을 해보자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가압류를 한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5년 7월 28일부터는 가압류가 등기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장춘구 법무사
장춘구 법무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취소 신청 후에 부랴부랴 소송을 제기하여도 가압류는 취소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오래된 가압류를 없애고자 할 경우는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는 채권자는 제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확실히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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