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주행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인센티브’
9개월 이상 마일리지 누적시 현금으로 교환가능

춘천시가 시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인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실적으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감축거리)에 따라 지급된다. 승용차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거리이며, 1년 미경과 차량의 기준 주행거리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적용해 연 1만1천680km로 정했다.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감축거리가 0.5~1천km 미만(5~10% 미만)이면 2만 포인트, 1천~2천km 미만(10~20% 미만)이면 4만 포인트, 2천~3천km 미만(20~30% 미만)이면 6만 포인트, 3천km 이상(30% 이상)이면 8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주행거리가 감축되지 않고 유지됐을 경우(5% 미만 감축 시)에는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마일리지 가입자의 올해 연말 주행거리가 8천860km일 경우 8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월별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환산해 지급되기도 한다. 월 10회는 2만 포인트, 월 15회는 3만 포인트, 월 20회는 4만 포인트, 월 30회는 5만 포인트이며 그 이상을 타더라도 5만 포인트가 최대 지급액이다.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승용차 마일리지와 대중교통 마일리지 모두 가입 가능하다.

마일리지 지급 대상은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마일리지 가입자 모집은 오는 28일까지며 2천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지원자가 많을 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자격은 춘천시 거주(주소 등록)자로서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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