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이유로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 명령할 수 있어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빈집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등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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