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년 대비 경력단절 경험 5.6%p ↓, 재취업 시간 0.6년 ↓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

여성가족부가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이다.

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p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며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해가 23.2%였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23.1%→37.5%), 20.4%p(15.3%→35.7%) 증가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p 상승하였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 평균은 191만 5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 평균(218만 5천 원)의 87.6% 수준이었다. 이는 2016년 경력단절 전-후 임금비율 87.1%에 비해 소폭 상승한 내용이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206만 1천 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천 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2019년 55.0%로, 2016년 44.7%에 비해 10.3%p 증가했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담았다”면서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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