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젠더연구회, ‘노인돌봄종사자 권익보호’ 포럼 개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여성 비율 87.6%… ‘전문성’ 인정받지 못해”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포럼이 지난 17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 및 복지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과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 그리고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강원여성’의 공동 주최로 강원도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알리고 서울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좋은 사례를 강원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 이어 권현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허목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도 노인돌봄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개선과제’라는 내용으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돌봄종사자에게 돌봄을, 서울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사례’라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허 연구원은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및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문제점”이라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다.

포럼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포럼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2019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남자가 12.4%, 여자는 87.6%로 요양보호사 직업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들은 어르신 돌보는 것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취급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줄 협회나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데 결성도 쉽지 않다. 여기에 업무에 따른 전염성 질환의 노출, 이용자의 폭력,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감정노동과 고충상담통로의 부재라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여러 직종 중 요양보호사의 퇴사(1년 미만 근무)가 76.45%(2017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선 및 정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허 연구원의 주요 발표내용이었다.

허 연구원에 이어 발제에 나선 최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설·운영되는 서울시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소개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자 서울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기초해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개소하여 현재 총 4개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와 권역별 2개소씩 총 8개의 지역쉼터를 마련했다.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좋은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좋은돌봄 좋은일자리’)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구축과 함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충상담, 권리향상 및 직무향상 교육을 시행한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취업지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권 사업과 취업지원 및 협동조합 등의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제공도 병행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서울시의 사례처럼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지침 및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마련 필요 △도차원의 협회 설립 △인식 개선 캠페인 △무료예방접종 등 강원도 차원의 노인돌봄종사자 권익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강원 노인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어르신들이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은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비율이 21.4%(2018년 기준)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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