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분석결과 발표…법 준수 3%에 불과
구입 후 질병 발생,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 피해 신고 가장 많아

 A 씨는 작년 10월쯤 한 펫숍에서 수컷 푸들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분양을 받아온 다음날 소리에 반응이 없자 동물병원에 가서 청각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분양 2일째인 그 다음날 원인 미상으로 폐사했다. 

이와 비슷한 일을 B 씨도 겪었다. 12월말 한 펫숍에서 4개월 된 장모치와와 수컷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건강이 양호하다는 얘기를 숍 담당자로부터 듣고 분양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동물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수의사는 강아지의 치아 상태로 봐서 4개월이 아니라 최소 6~7개월 된 강아지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심장질환 PDA(동맥관 개존중)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펫숍에서 분양 받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춘천시 한 펫샵에서 유가로 분양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춘천시 한 펫샵에서 유가로 분양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반려동물 유가분양(판매)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계약해제·위약금, 부당행위 등이 비교적 빈도가 높은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업체는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가 4개(6.7%), 나머지 54개(9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분양 시 중요한 요소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지만,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위법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소비자는 구입하는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여부가 계약서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업체 확인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가능하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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