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지 효과 없고 오히려 해충 천적만 없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천736건 이며, 48명이 사망했고 27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중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망자의 경우 69%(33명)가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의 원인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경에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주요 원인(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서상리 일대의 논(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면 서상리 일대의 논(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산불만이 피해가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에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야 진행할 수 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