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고서비스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신고 추가”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해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에는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등의 신고 항목이 따로 있었지만 ‘안전신문고’에서는 크게 ‘4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신고’ 2개로 항목만 존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유사 신고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는 4대 불법주·정차와 함께 일반 안전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고처리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는 4대 불법주·정차와 함께 일반 안전신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고처리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위반이 추가되고, 현장 신고만 인정되던 불법 주·정차 신고에도 추후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이밖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 확인 후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신고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세’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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