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맞벌이·조부모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그동안에는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위한 방문 에 불편한 일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이 보다 편리하게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석천 기자